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(KLPGA)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(차량)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(KLPGA)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(차량)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 갑
주식회사는 2015년 7월 “ooo Ladies Cham- pionship 201△”라는 명칭의 여자
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고,
-
12번 홀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해당 홀인원을 한 프로선수에게 000백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,
○
대회 마지막 날 2013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(KLPGA)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”가
홀인원을 하여 차량을 지급받았음
2. 질의내용
○ 프로골프선수가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 구분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7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,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“결손금”이라 한다.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
기타소득은 이자소득․배당소득․사업소득․근로소득․연금소득․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. 상금,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
○ 소득세 집행기준 21-0-10 【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】
| 구분 | 사업소득 | 기타소득 |
| 개념 | -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․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| - 이자․배당․근로․연금 ․퇴직․양도소득 외에 「소득세법」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|
| 판단기준 | - 독립성 :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․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- 계속․반복성 :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․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- 영리목적성 :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| -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․반복성 없이 일시적․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|
○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운동선수
축구, 야구, 권투, 레슬링 등 각종 운동경기에 직업 운동선수로 활약하는 자를 말한다.
○ 서면법규과-993 (2013.09.12.)
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3 (2007.01.08)
마라톤선수가 지급 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, 동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401 (2005.11.18)
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○ 서이46013-10461 (2001.11.05.)
게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,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
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. 다만,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(프로)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 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35 (2004.05.06)
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특정인이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507 (2004.04.01)
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○ 제도46011-12250 (2001.07.20)
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,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ㆍ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.